나눔로또 컨소시엄 참여 ‘SG&G’, 감사원에 내부고발… 공익감사 청구 “사업운영 분담, 계약서와 달라”… 사실일땐 ‘사업자 취소’ 될수도
로또와 연금복권 등 국내 복권사업을 통합 운영하는 ‘나눔로또 컨소시엄’이 정부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사업자 선정을 받았다는 내부 고발이 제기됐다. 사실로 밝혀질 경우 2018년 12월까지 예정된 나눔로또의 복권사업자 취소 등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일 감사원과 복권업계 등에 따르면 나눔로또 컨소시엄 참여업체인 SG&G는 최근 “나눔로또가 지난해 8월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진행된 기획재정부 복권 용역입찰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3기 복권 수탁사업자로 선정됐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SG&G가 ‘허위 자료’로 본 것은 나눔로또가 지난해 8월 기재부 복권위원회에 제출한 컨소시엄 계약서다. 감사 청구서에 따르면 나눔로또는 당시 유진기업(49.3%), 대우정보시스템(10%), 농협(10%), 윈디플랜(10%), SG&G(3.3%), 삼성출판사(3.3%), 빅솔론(3%)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경쟁사인 연합복권 컨소시엄을 4.806점 차로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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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로또 측은 “입찰 당시 체결한 컨소시엄 계약서에 참여사 간 이견이 생긴 것”이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