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열 아주대 IT융합대학원장
한국에서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에 우버 택시 단속을 지시했다. 어떤 국회의원은 우버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우버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도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한다.
우버 택시에 대해서 “자가용 영업은 현행법에 위배되므로 불법이고 단속 대상이다”라고 간단하게 표현하는 것은 짧은 생각이다.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자동차운수법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느냐” 하는 것이다. 현행법에서 자가용 영업을 단속하는 까닭은 자격 미달의 운전사가 영업을 할 때 사고 위험이 크고, 합법적인 운전사로부터 양질의 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기존의 택시 서비스에 불만을 가진 소비자가 많이 있고, 이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종 사업이 출현했을 때 이를 기존 법령 위반으로 단속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광고 로드중
2014년 7월 영국의 택시협회는 택시미터기를 쓰도록 허가받은 곳은 택시(black cab)밖에 없다며 스마트폰으로 요금을 계산하는 우버가 자신들의 택시미터기 특권을 침해한다고 런던 교통국에 제소하였다. 이에 대해서 교통당국은 “우버와 고객들의 관계는 런던 교통국 입장에서 볼 때 만족스럽다”라고 답변하였다.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법원 역시 한때 우버를 불법으로 금지했다가 올 9월에 영업금지를 철회하였다.
우버 택시는 정보기술(IT) 산업의 발달로 기존 산업체계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IT 강국이라고 자부하는 한국이 진정한 강국이 되려면 IT로 인한 사회의 변화를 좀 더 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조중열 아주대 IT융합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