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운전사 75세 이상 1076명… 승객들은 불안 65세 이상 2005년 9%→2014년 29%… 나이 제한 없어 관둘때까지 운전 20, 30대는 힘들고 수입 적어 외면… 건강검진 강화 등 안전대책 시급
서울시 택시운전사 가운데 75세 이상 노인이 1076명으로 올해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섰다. 연령별로 나눠 보면 75세 이상 79세 이하 운전사가 997명이고, 80세 이상도 79명이었다. 서울 택시 100대 가운데 1대는 75세 이상 노인이 운전하는 셈이다.
택시운전사의 고령화가 가파르게 진행 중이다. 65세 이상 택시운전사가 개인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8.75%에서 올해 29.25%로 3.3배로 늘었다. 반면 30대 비중은 4.2%에서 0.7%로 뚝 떨어졌다. 택시 운전 자격에 나이 제한이 없다 보니 택시 면허를 취득하고 나면 자발적으로 그만둘 때까지 운전대를 잡을 수 있다. 반면 일이 고되고 수입이 적다 보니 20, 30대 청년층은 택시업계로 유입되지 않는다.
심야시간 택시 승차난이 쉽사리 해소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노인 택시운전사들은 심야시간이나 날씨가 좋지 않으면 운행을 기피한다. 노인 택시운전사 비중이 높은 개인택시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심야시간 운행대수가 낮 시간의 6분의 1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나이가 들면 시력 청력 등 신체기능 약화와 함께 정보처리 속도 등 인지기능도 저하되므로 운전정밀검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일본은 65세 이상은 택시를 살 수 없고, 75세 이상은 택시를 팔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영국과 미국은 70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를 갱신할 경우 건강검진을 반드시 받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는 노인 택시운전사 면허 요건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영국과 미국처럼 고령자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도록 하는 대책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건강한 노인은 계속 운전하게 하고, 승객은 안심하고 탈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관련 법 개정이 택시업계의 반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2년 택시운전사 자격요건을 ‘70세 이하’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개인사업자의 정년을 제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산됐다. 65세 이상이 되면 자격유지 검사를 받는 버스운전사와의 형평성도 논란이다. 최근 국토부는 5년마다 받던 자격유지 검사를 3년마다 받도록 강화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