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부 법제처장
일상 대화에서 쓰는 단어뿐 아니라 법률명도 그렇다. 현행 법률 1300여 건 중 제명이 10자 이상인 법률이 절반이 넘고, 가장 긴 것은 81자에 이른다. 이처럼 법률명이 길고 복잡하다 보니 줄여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도 외계어가 등장한다. ‘개특법’이라고 쓴 언론 기사를 접하고 순간 무슨 법인지 떠오르지 않았던 기억이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음절들을 단순히 축약하다 보니 약칭의 어감이 좋지 않고 약칭만으로는 법률의 의미를 알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축약해서 ‘도정법’이라고 하는데, 곡식을 찧는다는 의미의 도정(搗精)으로 인식할 수도 있어서 법률 내용을 유추하기 어렵다.
단순 축약으로 생긴 외계어도 있지만 법률명에 대해 기관마다 사용하는 약칭이 제각각이어서 혼란스러운 경우도 많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판례에서는 ‘공익사업법’으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정부와 언론 기사에서는 흔히 ‘토지보상법’이라고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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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약칭 기준이 확대되면 법률명 약칭에 대한 일반 국민의 혼란이 줄고 법률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게 될 것이다. 법률명 약칭이 외계어가 아닌, 편리하고 친근한 언어가 되도록 각계각층에서 이번에 마련되는 기준을 널리 활용하길 기대해 본다.
제정부 법제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