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배 사진= 스포츠동아DB
조덕배
가수 조덕배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14일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가수 조덕배 씨를 구속 기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조 씨는 지난해 8월 지인 최모 씨(42)로부터 필로폰 0.56g과 대마 2g을 3차례에 걸쳐 넘겨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조 씨는 마약 성분을 검출하기 위해 소변 검사를 실시했으나 음성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추가 모발 정밀 검사에서 대마 흡연 사실이 적발됐고 조 씨는 혐의를 시인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23일 조 씨를 체포해 지난달 25일 구속했다.
앞서 조 씨는 1990년대 수차례 대마관리법위반 혐의로 사법 처리된 바 있다. 2003년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