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전체 카드 승인금액 중… 체크카드 비중 20.2% 역대 최고 금리 우대하고 시간대별 할인… 외식-해외直購 때도 캐시백 年 사용액의 30% 소득공제에… 前年보다 더 쓰면 10%P 추가공제
○ 카드사들 특화서비스 경쟁
신한카드의 ‘S-Line 체크카드’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직장인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선별했다. 지난해 5월 말 출시돼 9월 말까지 70여만 장이 발급될 정도로 인기가 뜨겁다. 포인트 적립 서비스를 강화해 전월 이용금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전 가맹점에서 0.2%를, 3개월 연속 50만 원 이상 사용하면 0.5%를 적립해준다. 시간대별 할인 혜택도 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요식업종에서 1만 원 이상 사용하면 전월 이용실적에 따른 할인한도 내에서 이용금액의 5%를 할인해 준다.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 등 신한금융그룹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면 주식거래 수수료 면제 및 금리 대출 금리 우대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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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하락으로 해외직접구매와 해외여행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 해외 이용금액에 대해 수수료 면제 및 캐시백 혜택을 주는 카드도 인기다. 하나SK카드의 ‘비바 G 플래티늄’ 체크카드는 해외에서 이용한 금액에 대해 업종에 관계없이 1.5%를 돌려준다. 또 해외이용 수수료 0.5%를 면제해 실질적으로는 이용금액의 2%를 절감할 수 있다.
○ 年소득 25% 넘는 금액은 체크카드 사용을
체크카드는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 혜택이 크다. 체크카드는 연간 사용금액의 30%(300만 원 한도)까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는 최대 15%(300만 원 한도)까지 공제받는다. 게다가 7월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따라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는 지난해보다 더 쓴 체크카드 이용금액에 대해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신용카드는 체크카드에 비해 포인트 등 다양한 부가 혜택이 많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보고 두 가지 카드를 적절히 함께 쓰면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일단 카드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금액을 합쳐 연 소득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해준다. 따라서 연 소득의 25%까지는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이를 넘어서는 금액은 체크카드를 이용하면 신용카드의 부가혜택도 받고 소득공제도 많이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 원이라면 25%인 1250만 원 이상을 카드로 써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때 1250만 원까지는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추가로 1000만 원을 체크카드로 이용하면 3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보다 체크카드를 많이 사용했다면 증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10%포인트 공제를 더 적용받으므로 지난해보다 많이 쓸수록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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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