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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환경단체 “주남저수지 주변 상가 신증축 취소를”

입력 | 2014-10-01 03:00:00

‘보전관리 조례’ 제정 촉구




‘철새의 낙원’으로 불리는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주남저수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선 저수지 주변 지역에 대한 상가 난립을 막고, 근본적으로는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은 30일 “창원시는 주남저수지 주변 상가 신·증축과 관련한 승인을 취소하고 ‘주남저수지 보전관리 조례’를 빨리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변 환경의 훼손으로 철새의 서식환경이 날이 갈수록 나빠진다는 이유에서다.

마창진환경련에 따르면 지난해 이후 생물 서식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남저수지 주변 건축 승인은 모두 9건. 이 가운데 상가는 2곳으로 야간영업을 위해 불을 밝히면 조류와 곤충들이 서식하기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상가 등 건축 승인이 계속되면 개발자는 물론이고 지역 주민들도 불편해지고, 갈등요인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창원시 의창구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쳤고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승인을 했다”며 “합법적인 절차여서 승인 취소는 어렵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2012년 주남저수지와 연결된 동판저수지 보전을 이유로 저수지 주변 단독주택 건립을 승인하지 않아 건축주와 소송이 붙어 있다. 1, 2심에서는 창원시의 행정행위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마창진환경련 임희자 국장은 “공익을 우선한 법원의 판단을 적극 행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건축주와 협의 등을 통해 증축 승인을 반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보전관리 조례의 제정을 위해 지역 주민들과 대화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례는 ‘경제발전’이라는 지역 주민의 요구와 ‘환경보전’이라는 장기적인 과제의 간격을 좁히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설명이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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