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가 필요성 입증못하면 폐지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규제개혁분과는 해당 부처가 존재 이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규제를 자동 퇴출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명 ‘규제 단두대(Guillotine·기요틴)’ 제도다. 특위는 16일 오전 공청회를 통해 혁신안의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특위 관계자는 1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과거 정부에서 규제개혁이 구호에 그쳐온 악순환을 막기 위해 강수를 두는 것”이라면서 “현존하는 전 규제를 일제히 정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규제 단두대’ 제도는 그동안 경제 전문가들이 여러 토론회에서 제안한 고강도 규제개혁책이다. 규제를 집행하는 부처가 민관 합동위원회에 와서 규제의 정당성과 존재의 타당성을 입증해야 하고 입증되지 못한 규제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멕시코, 헝가리 등에서 이미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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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수 기자 soo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