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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與 하태경 고소…세모그룹 관련 명예훼손 혐의”

입력 | 2014-08-25 16:23:00

(동아일보 DB)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이 세모그룹 부채탕감을 둘러싸고 논란을 벌이고 있는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새정치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25일 오후 현안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문재인 의원은 변호사를 통해 서울남부지검에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을 고소하는 고소장을 발송했다"며 "이 고소장은 내일쯤에 서울남부지검에 접수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그의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문재인 의원은 비서실장 때, 유병언 세모그룹 부채 1800억 원을 탕감해 주어 유병언의 재기를 도와서 세월호 사건의 책임이 있다'는 글을 작성·게시하였다"고 이번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하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 의원 자신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도 없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혼자 단식을 지속하면서 책임에서 빠져나가려는 태도는 정말 야비하다"고 비난했다.

하 의원은 "유병언 세모 그룹의 부채를 탕감해줘 세모 그룹이 살아난 것이 문 의원이 청와대 비서실장 할 때"라며 "1997년 8월 세모가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을 당시 부채가 3673억 원이다. 2005년 3월 600억 원의 채무가 면제되고 2007년 12월 참여정부 임기 1달을 남긴 시점에 법원 인가로 754억 원 탕감, 출자전환을 통해 1155억 원의 채무가 탕감됐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결국 세모는 유병언의 아들과 지인으로 구성된 새무리라는 유령회사에 168억원에 인수된다. 부도 후 10년을 끌던 세모는 참여정부 말(임기 1달을 남기고) 집중적으로 부채 탕감이 이뤄졌다"며 "참여정부 당시 비서실장인 문 의원은 이런 의혹 해명에 대한 포괄적 정무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는 물론 현 정부의 책임이 크지만 총체적으로 볼 때 과거의 적폐가 터진 것"이라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도 정치권 전체가 공동으로 지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를 부인하면서 "문 의원은 청와대 비서실장 당시, 세모그룹의 부채를 탕감해 준 적도 없고, 그럴만한 사회적 위치에 있지도 않았고 권한도 없었다"며 "세모그룹의 부채 탕감은 법원의 기업 회생 절차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어느 모로 보나 하태경 의원의 게시글은 허위사실이다. 따라서 문재인 의원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서울남부지검은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에 대한 악의에 가득 찬 허위사실 유포, 그리고 이로써 명예훼손 사건을 즉시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 의원의 대변인격인 새정치연합 윤호중 의원은 전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의원은 하 의원을 상대로 허위사실유포와 이에 따른 명예훼손 등에 관한 민·형사상 고소·고발은 물론 당에 윤리위원회 제명 제소를 건의하는 등 모든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는데 다음날 이를 실행에 옮긴 것이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반론보도문]

본 인터넷신문은 2014년 8월25일자 정치면에서 “문재인, 與 하태경 고소…세모그룹 관련 명예훼손 혐의”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 기사에 대해 유병언 전 회장 유족측은 ‘유 전 회장은 법정관리나 기업회생절차를 악용해 부채 탕감을 하거나 기업을 재건한 사실이 없으며, 이에 대해 검찰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었다고 발표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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