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환영 사장. 사진제공|KBS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보도국에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의혹으로 해임된 길환영 전 KBS 사장이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길 전 사장은 7일 서울행정법원에 자신에 대한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을 행정2부(부장판사 박연욱)에 배당했다.
길 전 사장은 소장을 통해 “공정방송의 의무를 저버릴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고 편파보도를 강요하거나 부당한 개입이 없었다”며 해임 절차상의 문제가 크다고 주장했다.
길 전 사장은 이와 함께 이사회의 해임제청 결의와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한 상태다.
스포츠동아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트위터 @ricky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