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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이혼…재산분할 청구소송 無…‘이혼 사유는?’

입력 | 2014-08-20 11:38:00

남경필 경기도지사. 동아일보DB


‘남경필 이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최근 부인과 합의 이혼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경필 지사와 부인 이 모 씨는 지난 11일 합의 이혼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경필 지사 부인 이 씨는 지난달 말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고 11일 조정기일에 이혼에 합의했다. 하지만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는 하지 않았다.

부인 이 씨는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남 도지사의 선거운동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투표소에도 나타나지 않아 궁금증을 자아냈다.

두 사람은 지난 1989년 결혼해 두 아들을 두고 있다. 최근 장남 남 씨의 군 가혹행위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아들 남 모 상병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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