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초구, 대피지시 등 조치 미흡… 3명에 정신적 위자료 200만원씩 배상” 난개발 등 국가-서울시 책임은 불인정
2011년 7월 18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와 관련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있다고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장준현)는 13일 우면산 인근 주민 황모 씨(47) 가족 5명이 서울시와 서초구,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초구는 집에 갇혀 있던 3명에게 위자료 20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초구 담당공무원은 사고 전날 산사태 위험 통보 문자메시지를 전달받고 당일 새벽 30mm가 넘는 폭우 등 사고 위험을 알 수 있었지만 대피 지시 등 조치를 게을리했다”며 서초구의 책임을 인정했다. 2011년 7월 27일 오전 5시부터 시간당 2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고, 오전 7시∼7시 반에는 시간당 30mm에 육박할 만큼 빗줄기가 거세져 늦어도 7시 40분경에는 관할 구청인 서초구가 산사태 경보를 발령하고 주민을 대피시켜야 했는데 이런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고 당시 우면산 북사면 쪽 서초구 방배동 임광아파트에 살던 황 씨 가족은 창문을 넘어 들어온 토사와 빗물에 가재도구 등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에 황 씨는 “위자료와 함께 이사 비용과 수선비 등 1억3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계류 중인 우면산 산사태 관련 소송은 모두 8건으로 이 중 사망자 유가족이 낸 것은 5건이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