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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비리 근절 ‘공직사회 혁신책’ 발표… 단돈 1000원 받아도 무조건 처벌

입력 | 2014-08-07 03:00:00

대가성 안따져… 100만원 넘으면 해임




앞으로 서울시 공무원은 대가성, 직무연관성과 상관없이 단돈 1000원만 받아도 처벌받게 된다. 청탁을 받고 부정하게 업무를 처리할 경우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는다.

서울시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 대책’을 발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시가 앞장서서 마련한 이번 혁신안이 나비효과가 돼서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특히 금품 수수 및 청탁을 엄벌하기로 했다. 앞으로 서울시 공무원은 단돈 1000원을 받아도 처벌받는다. 100만 원 이상 금품을 받았거나 100만 원 미만이라도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즉각 해임이나 파면된다.

부정한 청탁을 받은 공무원은 비공개로 운영되는 온라인 ‘부정청탁등록시스템’에 무조건 이 사실을 등록해야 한다. 알선이나 청탁을 받고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다 적발되면 기존엔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았지만 이번에 ‘정직 이상’의 중징계로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

다만, 이번 혁신 방안은 법령 개정이 아닌 서울시 행동강령 개정에 따른 것이어서 한계도 있다. ‘퇴직 후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속했던 업무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해서는 안 된다’는 ‘관(官)피아 척결’ 규정이 들어 있지만 퇴직한 민간인에게 공무원 행동강령을 적용할 수 없는 모순이 생긴다.

고강도 혁신 방안이 나오자 서울시 공무원은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본청의 한 공무원은 “앞으로 사람 만날 때 조심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한 간부는 “‘관피아 척결’ 부분은 구속력이 없는 선언적인 수준이지만 퇴직 후 가야 할 기업체를 고르는 데 조심스러워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