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8월 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단 학교, 병원, 약국 등은 법령 근거로 주민번호 수집이 가능하다.
이는 금융계, 산업계, 공공기관 등에서 개인 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른 후속 조치다.
주민번호 수집금지 조치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1회 600만 원, 3회 240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한다. 또 현재 법령상의 근거 없이 수집해 보유하고 있는 주민번호는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모두 파기해야 한다.
한편, 8월 주민번호 수집금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8월 주민번호 수집금지, 늦었지만 시행 환영", "8월 주민번호 수집금지, 다 털려서 상관없다 뭐", "8월 주민번호 수집금지, 가입절차 더 복잡해 지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l KBS (8월 주민번호 수집금지)
동아닷컴 영상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