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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왔습니다]7월 15일자 A6면
입력
|
2014-07-28 03:00:00
본보 15일자 A6면 ‘사기-음주운전-주거침입 전과자 대거 공천’ 기사 중 통합진보당 경기 수원정(영통) 김식 후보가 밤에 흉기를 들고 다른 사람의 건물에 침입(폭행 등)한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한 내용과 관련해 통합진보당은 “미군기지에서 시위를 한 혐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였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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