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관세화 개방… “FTA선 제외”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쌀 시장을 개방(관세화)하기로 공식 선언했다. 대신 쌀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수입 쌀에 고율(高率)의 관세를 부과하고, 외국 쌀 수입 물량이 과도하거나 수입가가 크게 떨어지면 특별긴급관세(스페셜 세이프가드)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마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쌀 산업의 미래를 위해 관세화가 불가피하지만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두 차례에 걸쳐 20년간 개방을 미뤄오던 국내 쌀 시장은 내년부터 관세화를 통해 개방된다. 정부는 모든 자유무역협정(FTA)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서 쌀을 양허 대상에서 제외해 고율의 관세를 유지하고, 쌀 농가 지원을 위해 ‘쌀 산업 발전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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