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조끼착용·벽보부착 준법투쟁
카지노레저세 부과 관련 법안도 골치
리조트의 한 해 매출을 좌우한다는 최대 성수기, 여름 휴가철을 맞은 강원랜드가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강원랜드 노조(위원장 조용일)는 직원 복지축소와 임금협상 결렬로 파업을 결의하고, 16일부터 본격적인 쟁의에 돌입했다. 노조는 16일 오후 강원랜드 호텔 대연회장에서 출정식을 갖고 “낙하산 인사와 방만경영으로 생긴 결과를 직원들 복지 축소로 대체하려 한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노조는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조끼착용, 벽보부착 등의 준법투쟁에 이어 8월1일부터 3일까지 휴가파업에 들어간다. 이어 쟁의 수위를 단계별로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광고 로드중
5월 국회에 발의된 카지노레저세 부과를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개정안은 강원랜드 매출액의 10%를 레저세로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통과되면 강원랜드는 지난해 결산 기준 1277억원의 레저세와 함께 교육세 511억원, 농어촌특별세 255억원, 관광세 19억원 등 2062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에 대해 강원랜드가 있는 정선 지역 시민단체를 비롯한 지역사회는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만들어진 강원랜드의 설립 취지에 반하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김재범 전문기자 oldfield@donga.com @kobauk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