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신세계百-동화마을 계양구청-부평 롯데마트 주변
경찰이 최근 차량 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하는 표지판을 설치한 신세계백화점 주변 도로. 인천지방경찰청 제공
인천지방경찰청은 다음 달부터 보행자 안전을 위해 남동구 신세계백화점과 중구 동화마을, 계양구 계양구청, 부평구 롯데마트 주변도로의 주행 속도를 이같이 제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4곳의 주변도로 10km 구간에는 31일까지 속도 제한을 알리는 표지판과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물이 설치된다. 이 도로들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속도를 위반해 사고가 났을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벌점(15∼30점)이 부과된다.
경찰이 생활도로구역의 차량 속도를 제한하는 것은 인천지역 자동차가 매년 평균 3.6%씩 늘면서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 지난해 생활도로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530건으로 2012년(404건)에 비해 31.1%가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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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