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이혼때 퇴직급여 분할 어떻게
외국의 경우 대부분 장래의 퇴직급여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독일은 1976년 이후 ‘이혼 시 연금 청산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게 원칙이 됐다. 혼인 기간이 3년 이상 계속됐다면 이 기간에 받는 연금액이 많은 배우자는 적은 상대에게 차액의 2분의 1을 지급하도록 했다. 예컨대 남편의 연금액이 100만 원이고 부인의 연금액이 60만 원이라면 남편이 차액 40만 원의 절반(20만 원)을 부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한국처럼 가사 노동이나 가내 소득에 기여한 정도를 감안하는 게 아니라 차액 지급 비율을 무조건 2분의 1로 나눈다는 점이 다르다.
미국은 1984년 시행된 ‘근로자 퇴직 평등법’에 따라 근로자가 이혼하면 각 주의 법령대로 법원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금 분할 액수와 비율, 지급 횟수 등을 산정하도록 했다. 대부분의 주에서 장래의 연금 수익을 분할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명문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미국은 가사 노동이나 소득 기여도를 법관의 판단에 맡긴다는 점에서 한국과 닮았지만 독일처럼 분할 비율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서 미래를 예측하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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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손호영 인턴기자 이화여대 작곡과 4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