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방송 캡쳐
경기도와 서울 간 고속화도로를 운행하는 직행좌석형 광역버스(빨간색) 입석금지가 전면 시행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6일부터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광역버스 입석금지가 전면 시행됐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 직행좌석버스(광역버스)의 입석 탑승에 따른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부와 각 지자체, 운송사업자는 지난 6월 10일 입석해소대책 발표 이후 버스 증차 투입을 위한 제반 준비를 진행해 왔다.
또한, 버스 증차에 따른 추가 비용부담 우려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가 운송사업자와 협의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광역버스 입석 금지 시행 첫날인 오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불편을 호소하는 등 다른 한 편에서는 오히려 출퇴근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광역버스. 사진=SBS 방송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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