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거의 모든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를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택지나 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만 남기고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없앨 방침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부동산 경기가 과열됐던 2005년 도입됐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정책의 시효가 끝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도 여러 차례 폐지를 검토했으나 부동산 가격 급등을 우려하는 일각의 목소리에 밀렸다.
지금은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지어도 팔리지 않아 경쟁적으로 가격을 낮추고 추가 혜택까지 주고 있는 실정이다. 굳이 분양가 상한제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분양가 심의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는 등 기업 활동을 옥죄는 규제가 되고 있다. 이제는 시장에 맡겨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지는 않을 것이다. 상한제를 폐지하게 되면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의 온기가 조금씩 살아나면서 지방의 아파트 분양 현장에는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 주택 시장은 꽉 막혀 있다. 분양가 상한제를 비롯한 규제 대못을 뽑아야 활성화할 수 있다. 부동산 경기는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주택 경기가 좋으면 이삿짐센터나 인테리어업체가 활기를 띤다. 인위적으로 부동산 경기를 띄우는 것은 경계해야 하지만 부동산 침체가 전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현 국면은 타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