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버스 고속도로 입석 운행땐 운전사-버스회사 모두 처벌받아 소득 하위 70% 65세 이상 노인… 기초연금 월 11만∼20만원 수령 해외 직구 목록통관 대상 물품… 의류-신발서 모든 소비재 확대
▽주택임대차 현황 인터넷으로 확인=보증금과 계약기간 등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법원이나 주민센터 등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현황은 모두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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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의 푸드트럭 구조변경 허용=화물차의 푸드트럭 개조가 가능해진다. 소형 및 경형 화물차 가운데 바닥 면적 0.5m² 이상의 적재공간을 갖추면 푸드트럭으로 구조변경이 허용된다.
▽고속도로 달리는 광역버스 입석 금지=광역급행형 버스(M-버스)를 포함한 시내버스가 승객을 입석으로 태운 채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를 달리면 운전사와 버스회사가 모두 처벌을 받는다.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택시 운전기사의 교통사고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8월 7일부터 택시 운전석과 조수석에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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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2개 건보 적용=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은 평생 2개까지 임플란트 시술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돼 비용이 50%가량 줄어든다.
▽고용보험·산재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 전면 허용=9월 25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대해 고용·산재보험료 카드 납부가 가능해진다. 납부 수수료는 납부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다태아(쌍둥이 등)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확대=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여성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가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된다.
▽공공 저작물 자유롭게 이용=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저작물이나 저작권자와 계약을 해 확보한 저작물을 누구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공공기관의 허가를 거쳐야 이용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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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세율 조정=에너지 세율 조정으로 액화천연가스(LNG)에 붙는 세금이 kg당 60원에서 42원으로 낮아지면서 도시가스 요금(서울 소매가격 기준)이 1.0% 인하된다.
▽대기업 계열사 간 신규순환출자 금지=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신규순환출자가 금지된다. 사업구조 개편 등 정상적 기업활동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자동차 공회전 사전 경고 없이 과태료=7월 10일부터 터미널이나 차고지 등 서울시가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지정한 곳에서 시동을 켠 채 자동차를 세워 놓으면 사전경고 없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공회전 제한시간은 휘발유·가스 차량은 3분, 경유 차량은 5분이다.
▽망신 주기 식 빚 독촉 처벌=11월 21일부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시행돼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직장 등 업무장소에서 변제가 지연됐다는 사실을 알리는 등 ‘망신 주기 식 빚 독촉’ 행위를 할 경우 처벌당할 수 있다.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차별 지급 금지=이동통신사는 정
▽휴대전화 등 무선기기 전자파 등급 표시 의무화=휴대전화 등 모든 무선설비에 전자파 강도를 표시하는 전자파 등급제가 시행된다. 단말기 제조사는 전자파흡수율 등급을 제품 본체나 포장상자 등에 표시해야 한다.
▽악취유발사업장 관리 강화=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최근 2년간 배출허용기준을 반복해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조업중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또 과징금 한도액이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