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7년-5년刑서 3년6개월로… “반인륜 행위지만 생활苦 등 참작”
뇌종양 말기 판정을 받고 치료할 형편이 안 돼 고통스럽게 투병하던 아버지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남매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크게 깎였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흥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남동생 이모 씨(28)와 큰누나(32)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둘 다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살해 현장에 함께 있었지만 말리지 않은 어머니 이모 씨(56)는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숨진 아버지는 지난해 1월 ‘길어야 8개월’이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은 뒤 큰딸의 집에서 약물치료를 받았다. 큰딸이 벌어온 150만 원으로 다섯 식구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서 매달 들어가는 진통제 값 30만 원은 큰 부담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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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자식들이 회복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목 졸라 살해한 것은 반인륜적 행위로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아버지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함에도 경제적 궁핍으로 치료를 해줄 수 없는 상황에서 회복 불가능성, 임종 임박 등을 염두에 둔 범행으로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