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사 카드·무등록 모집 신고 땐 100만원
카드 불법모집 행위에 강력한 제동이 걸렸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월1일부터 길거리 회원모집, 과다 경품제공 등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공원, 역, 놀이동산, 상가, 전시관 등에서의 길거리 모집, 연회비의 10%를 넘는 과다한 경품제공이 신고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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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3개 카드사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가 16일로 해제됨에 따라 불법모집이 크게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신용카드 불법모집 근절을 위한 종합대응방안을 마련하여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트위터 @ranbi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