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갈무리
‘국세청 환급금조회’
국세청이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한 ‘환급금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홈페이지 (www.nts.go.kr)에 ‘국세환급금 찾기’ 코너를 오픈했다. 개인은 이름과 주민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조회 가능하다.
이렇게 책정된 국세환급금은 환급받지 않고 5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된다.
국세청은 “금액이 적을수록 납세자들의 관심이 적어 미수령환급금은 대부분 10만 원 이하 소액이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세청 홈페이지는 환급금조회를 위한 네티즌들의 접속이 줄을 이으며 지난 14일 오전 9시부터 사이트 접속에 장애를 빚고 있다.
이에 안전행정부 대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는 정보가 제보됐지만 15일 오전 9시 현재 안전행정부 홈페이지도 접속 장애 상황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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