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롤 홈페이지
‘셧다운제’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의 위헌여부가 7 대 2로 합헌 결정됐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오후 2시 “법무법인 정진이 신청한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3 제1항, 제51조 6의2호가 게임을 할 권리, 평등권, 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했다’면서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셧다운제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셧다운제를 담은 청소년보호법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취지와는 달리 사실상 청소년들의 게임 규제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평을 받았다.
이에 문화연대와 법무법인 정진은 지난 2011년 10월 일부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의 위임을 받아 헌법재판소에 “‘셧다운제’가 행복추구권과 교육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셧다운제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림으로써 게임업계는 여전히 불만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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