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이사회 “가해자 책임 물어야”
미국 의회가 5월 하원 외교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는 북한제재강화법안(HR1771)에 국제사회의 북한 제재 역사상 처음으로 반(反)인권 범죄를 저지른 개인과 기관을 제재하는 규정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및 확산과 관련이 없는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부 등 김씨 왕조 체제를 유지하는 핵심 보안기관들의 해외 외화벌이 수입까지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27일(현지 시간) 동아일보가 입수한 법안 초안 13쪽에는 제재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WMD) 확산, 불법 행위, 무기 거래, 사치품 수입, 심각한 인권 남용, 현금 위조, 북한 정권에 의한 검열”이라고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12쪽은 ‘심각한 인권 남용’의 유형을 “대량학살, 노예 착취, 유괴, 살인, 성적 착취”로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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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