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시위 금지 위헌 '밤 12시 이후 금지 여부는 입법자가 결정해야'
헌법재산소가 '해 뜨기 전, 해가 진 후'(야간) 시위를 금지하고 처벌토록 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조항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27일 야간 시위 금지·처벌 조항인 집시법 제10조와 제23조 3호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등에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한정위헌) 대 3(전부위헌)의 의견으로 한정위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달성되는 공익에 비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법익 균형성 원칙에도 위반된다"며 "따라서 이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 헌법에서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다.
다만 "해당 조항은 위헌적인 부분과 합헌적인 부분이 공존하고 있다"며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에서 검토될 수 있으므로 입법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부위헌이 아닌, 한정위헌을 결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헌재는 특히 "현대 사회에서 일상적인 생활 범주에 속하는 '해가 진 후 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다"고 했다.
이어 "24시 이후의 시위를 금지할 지 여부는 국민 주거·사생활의 평온, 시위 현황 및 실정, 국민 가치관 및 법감정 등을 고려해 입법자가 결정하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야간시위 금지 위헌은 이날 오후 포털사이트 주요 검색어가 되는 등 누리꾼들은 큰 관심을 보였다. 누리꾼들은 "우리 집 앞이라고 생각하면, 야간 시위 허용하면 시끄러운데", "야간 시위 못하게 한 것은 잘못", "밤 12시 이후 야간 시위는 국회의원들이 다시 금지시켜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