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임대의무기간 탄력 운용… 임차권 양도-전대도 허용하기로
앞으로 등록된 임대주택이라도 1년 동안 세입자를 들이지 못한 경우 일반 주택처럼 팔기가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2·26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해 18일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족쇄처럼 여겨졌던 장기간의 임대의무기간(매임임대주택 5년, 준공공임대주택 10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민간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전체 임대주택의 평균 공실률이 12개월 동안 계속 20% 이상인 경우 그 기간 내내 비어 있던 임대주택에 한해 일반인에게 팔 수 있다. 예를 들어 등록 임대주택 10채를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매달 최소 2채에 대해 세를 놓지 못한 경우 1년 뒤 2채를 팔 수 있다.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임대주택을 철거해야 할 때도 일반인에게 팔 수 있다.
아울러 임대사업자가 동의할 경우 세입자가 임차권을 다른 세입자에게 넘기거나(양도) 다른 세입자를 들이는 것(전대)이 전면 허용된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