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아일보 DB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국정원 댓글 수사와 관련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6일 공직선거법과 경찰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청장에게 무죄를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검찰이 제출한 유력한 간접증거인 권 전 과장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어긋나거나 당시 상황에 비춰 쉽사리 수긍할 수 없다. 권 전 과장을 제외한 다른 증인들은 모두 김용판 전 청장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것과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김용판 전 청장은 지난 2012년 12월 대선 과정에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팀에 축소·은폐하고 외압을 행사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김용판 전 청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용판 무죄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김용판 무죄, 사실일까”, “김용판 무죄, 의혹이 덜 풀린 듯”, “김용판 무죄, 어디서부터 잘 못 됐나”, “김용판 무죄, 뭐가 문제인가”, “김용판 무죄, 국정원 사건 결론 난 것인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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