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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도안 호수공원을 대전 랜드마크로”

입력 | 2014-01-24 03:00:00

市 “국토부 친수구역 조성위 통과”… 2018년 완공 목표 5037억 투입
친환경 설계로 인공 조경 최소화




호수공원이 들어설 대전 서구 도안동. 현재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비닐하우스들이 즐비하다. 뒤쪽으로 도안신도시의 아파트들이 보인다. 대전시 제공

이렇다 할 랜드마크가 없는 대전 도심에 ‘대규모 호수공원’이 만들어진다. 호수공원이 들어설 곳은 둔산에 이은 대전의 최대 신도심인 도안동 일원. 대전시는 친환경적으로 주변을 개발해 호수공원을 대전의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도안 호수공원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친수구역 조성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조성을 본격화하게 됐다고 23일 밝혔다. 친수구역은 4대강 등 국가하천 2km 이내이면서 하천과 조화를 이루는 주거, 상업, 산업, 문화, 관광레저 시설 등으로 꾸민 구역을 의미한다.

사업지구는 도안 2단계 1지구(도안 갑천지구)인 서구 도안동, 유성구 원신흥동 일대이며 총 5037억 원이 투입된다. 농경지 85만6000m²에 대형 호수공원(39만2000m²)과 주거지역(46만4000m²) 등이 들어선다. 주거지역은 1만29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4800채 규모로 지어진다. 시는 올해 상반기 실시설계를 마치고 보상을 위한 지장물 조사를 한 뒤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호수공원을 인공적인 측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월평공원과 갑천, 기존 도안신도시 등과 경관 분위기와 스카이라인 등에 잘 어울리도록 친환경적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양승표 도시주택국장은 “도안 갑천지구는 전체 면적의 약 65%가 도시기반 시설로 조성되는 만큼 호수공원도 대전시민은 물론 외지에서도 찾는 명품 공원으로 꾸밀 것이다”라고 말했다.

도안 호수공원 사업이 친수구역으로 지정되기까지의 과정은 쉽지 않았다. 사업 여건이 좋지 않았던 데다 자치단체장의 교체 등으로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대전시는 2005년 대전 도심의 공원을 확대하고 갑천 주변 지역 난개발을 방지하자는 취지로 호수공원 조성을 ‘2020 대전도시기본계획’에 담았다. 그러나 사업비가 많이 드는 데다 사업구역이 절대농지라는 점 등 때문에 백지화됐었다.

그럼에도 시는 4대강 지류 사업에 포함시켜 호수공원 개발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 그러나 이 역시 정부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9월 난개발과 잦은 침수 피해, 경작용 농약 및 비료 사용으로 인한 갑천의 수질 악화 등의 각종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국토부의 친수구역 사업을 신청해 결국 심의를 통과했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