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시설 30대女 패혈증 숨지자… 원장 “의료사고” 시신 인수 거부대책위 중재 나서 23일 장례식, 안치료 2억여원… 병원 “소송낼것”
강원 원주시 미신고 장애인 시설인 ‘귀래 사랑의 집’에서 생활하던 A 씨(사망 당시 33세·여)는 원주의료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002년 패혈증으로 숨졌다. 그러나 A 씨를 입양했던 귀래 사랑의 집 전 운영자 장모 원장(69)은 의료사고라고 주장하며 시신을 인수하지 않았다. 이후 A 씨의 시신은 영안실에 안치돼 있었고 12년 동안의 안치 비용만 2억5800여만 원에 이른다.
A 씨의 장례식은 ‘귀래 사랑의 집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가 적극 추진했고 원주의료원이 이에 동의해 이뤄졌다. 대책위는 23일 오전 7시경 원주의료원에서 시신을 수습해 장례를 치른 뒤 오후 3시경 서울 광화문광장 해치마당에서 추모제를 열 예정이다.
원주의료원은 그동안 A 씨의 시신 처리를 위해 노력했지만 법적 친권자인 장 전 원장의 허락이 없어 임의대로 처리할 수 없었다. 장 전 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기도 했지만 법원은 조정을 통해 ‘장 전 원장과 협의해 시신을 처리하라’고 결정해 12년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춘천지법 원주지원이 1심 판결을 통해 장 전 원장의 사체유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 원주의료원이 임의대로 장례식을 치를 수 있게 됐다.
원주의료원 관계자는 “비록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고인을 위해 장례를 치르는 게 맞다고 판단해 시민단체 등과 협의해 시신을 인도하기로 했다”며 “안치 비용을 받기 위해 장 전 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 전 원장은 수년간 장애인들을 학대한 것은 물론이고 사기와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8일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