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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의료과실’ 관련 알림

입력 | 2014-01-04 03:00:00


본지 지난해 12월 4일자 사회면 ‘이재현 회장 수술 서울대병원 의사, 환자 사망 의료과실로 2억대 배상’ 기사에서 배상 판결이 난 의사는 이 회장 신장이식수술 집도의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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