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 및 임대계약갱신 청구권 도입도 정부의 반대로 도입되지 않았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특히 올해 새롭게 적용되는 제도가 많아 새로 집을 구입할 실수요자들이라면 꼼꼼히 조건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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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은 “적용이 유예돼 온 제도이기 때문에 폐지 자체만으로 투자 수요가 급증하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효과가 있어 서울의 강남권에선 다주택자의 문의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행=4월부터 지은 지 15년 이상 된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15층 이상 아파트는 최대 3개 층까지, 14층 이하는 2개 층까지 더 높여 지을 수 있다. 가구 수도 최대 15%까지 늘려 일반분양할 수 있다. 주거 인프라는 나쁘지 않지만 건물이 낡아 거주민들의 불만이 높았던 분당권 등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취득세 인하에 따른 세율 완화=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매매가 9억 원 이하 1주택자에게 2%, 9억 원 초과 및 다주택자에겐 4%가 적용되는 취득세율이 앞으로 6억 원 이하는 1%, 9억 원 초과 주택은 3%로 낮아진다.
▽임대사업자도 청약 허용=다주택자, 법인, 임대사업자 등도 신규 주택을 분양받아 임대를 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현재는 부동산 투자회사인 리츠나 부동산펀드가 청약을 통해 민영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게도 청약 기회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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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임대주택 리츠’ 면적 제한 폐지=내집빈곤층(하우스푸어)의 주택을 정부에서 사들이는 ‘희망임대주택 리츠(부동산투자신탁)’ 사업이 전용면적 85m²가 넘는 주택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중대형 아파트를 소유하고도 집이 팔리지 않아 과도한 부채를 떠안고 있는 대출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전세금 안심대출’ 판매=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은행에 넘기고 금리를 낮춰 받는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Ⅱ’와 전세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대한주택보증이 책임지는 대한주택보증의 ‘전세금 반환보증’을 결합한 상품이 선보인다. 우리은행에서 시범 판매될 예정이다.
김현진 bright@donga.com·홍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