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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상여금 포함” 판결후… 일부 자동차노조 추가소송 준비

입력 | 2013-12-21 03:00:00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일부 완성차회사 노조가 추가 소송을 준비하는 등 후폭풍이 일고 있다.

20일 한국GM에 따르면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 사무지회(한국GM 사무직 노조)는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던 조합원들 중 추가 소송을 제기할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한국GM은 6000여 명의 사무직 가운데 4000여 명이 현재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다.

올해 3월과 2011년 7월 각각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낸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와 기아차지부도 회사를 상대로 추가 소송을 내거나 기존 소송의 청구취지 변경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