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문 메시지 그룹化 기술 등 3건 기각… 獨선 애플의 특허침해 청구 인정안해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벌인 국내 특허소송 2차전에서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심우용)는 삼성전자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2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특허침해를 주장한 3건 중 2건은 특허 발명자가 독보적인 기술을 만들었음을 뜻하는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1건은 특허침해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애플의 아이폰4S와 아이폰5, 아이패드2 등 제품이 △문자메시지를 작성하다 전화번호를 검색할 때 메시지가 없어지지 않도록 한 기술(808특허) △단말기 상단에 상황 변화 알림이 뜨면 이를 눌러 관련 기능을 곧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한 기술(646〃) △여러 개의 단문메시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주는 기술(700〃)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광고 로드중
삼성전자 측은 소송 직후 “특허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애플은 “한국 법원이 세계의 다른 법원과 마찬가지로 진정한 혁신을 옹호하고 삼성의 주장을 거부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는 공식 반응을 내놨다.
한편 11일(현지 시간) 독일 특허법원은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키보드 언어 선택 관련 특허(EP'859)침해 청구를 기각했다. 이 특허는 기기에 각국 언어의 자음·모음 세트를 언어별로 저장하는 메모리를 갖춰 메시지 작성을 위해 원하는 언어 세트를 선택할 수 있게 한 기술. 독일 재판부는 선행 기술이 있다는 점에서 이 특허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장선희 sun10@donga.com·김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