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10년으로’ 개정안 제출… 朴정부와 각 세우기 일환인 듯
개정안은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공소시효를 10년 이상으로 하도록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공무원의 정치개입 규정 위반에 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선거법에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셈이다. 현재는 국가공무원법에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공소시효도 현재는 6개월에 불과해 실질적인 규제가 어렵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여권에서는 박근혜 정부와 사안마다 각을 세워온 행보의 연장선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