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과정 법 위반 드러나”… 일부 제조시설 무허가 운영도
인천시는 5일 공사가 80%가량 진척된 서구 원창동 SK인천석유화학㈜ 공장 증설을 전면 중단시키기로 결정했다. 허종식 인천시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공장 증설 인허가 과정에서의 법 위반 사실이 시 감사에서 드러난 만큼 공사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시 감사에 따르면 SK인천석유화학㈜이 2006년 6월 공장등록 변경을 신청하면서 임의대로 제조시설 3405m²를 부대시설로 바꿔 제출했고, 공작물 부대시설 면적을 3만2899m² 누락시켰다. 서구는 이런 사실에 대한 정확한 현장실사 없이 공장등록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또 이 회사가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운영하는 제조시설 면적이 5092m²에 이르고, 무단 건립 중인 공작물이 1878m²인 것으로 확인했다. 구는 이미 공장 내 불법 건립 중인 공작물 20기(면적 1851m²)에 대한 고발 및 공사중지 조치를 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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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인천석유화학㈜ 측은 “적법한 법 절차를 밟아 인천에서 최대 규모의 공장 증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공사 중단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는 만큼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증설될 공장에서는 내년 7월부터 옷감 원료를 생산해 중국에 전량 수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