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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훈국제중 이사장 징역 4년6개월

입력 | 2013-11-16 03:00:00


영훈국제중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특정 학생을 입학시키기 위해 성적 조작을 지시하고 학교 공금을 빼돌린 혐의(배임수재 등)로 구속 기소된 영훈학원 김하주 이사장(80)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에 추징금 1억 원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재환)는 15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학원 이사장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부와 권세가 있는 사람들의 자녀를 합격시킨다는 명목으로 성적 조작을 지시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실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입시 비리에 가담한 영훈국제중 행정실장 임모 씨(53)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성적 조작에 가담한 교사 김모 씨(39)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서동일 기자 d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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