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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항소심서 류시원에 징역 8월 구형…“1심 형량 가벼워”

입력 | 2013-11-08 17:50:00


류시원, 동아일보 DB

류시원

검찰이 아내를 폭행하고 불법으로 위치추적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은 배우 류시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이보다 높은 징역 8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부(판사 이종언)는 8일 오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보호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류시원의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1심 형량에 대해 "위치 추적에 대한 다른 사건과 비교했을 때 이렇게 가벼운 처벌은 없었다"며 원심의 벌금 700만원 형을 파기하고 징역 8월을 구형했다.

류시원 측은 "일시적으로 자제력을 잃고 흥분해 폭언을 한 것은 인정한다. 다만 전혀하지 않은 폭행으로 인해 폭행 사범으로 낙인찍히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폭행을 부인했다.

앞서 류시원은 지난 2011년 5월 서울 강남구의 차량 정비소에서 아내 조 모씨의 승용차에 GPS를 부착하고 9개월여 간 감시하고 조 씨의 휴대전화에 동의 없이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위치 정보를 수집한 혐의가 인정돼 지난 9월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류시원은 즉각 항소했으며, 지난 5일 아내 조 씨를 위증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한편 지난 2010년 결혼한 류시원과 조 씨는 현재 이혼 소송 진행 중에 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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