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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통진당에 답변서 제출 명령

입력 | 2013-11-08 03:00:00

첫 평의 개최… 법무부엔 입증자료 요구




정부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 청구와 더불어 정당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언제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재는 7일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석하는 평의를 열고 관련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법무부가 가처분으로 신청한 정당 활동 금지 대상에는 △공직선거 후보 추천 △정당 정책 홍보 △선거 참여 △당원 모집과 함께 △합당, 분당, 해산, 당명 변경 △강령, 당헌당규 개정 △당원의 제명이나 입당 또는 탈당 △정당보조금 수령 △국회의원 집무 활동 등이 포함됐다. 헌재가 정당 해산 결정을 내리기 전 당헌을 개정하거나 해산 또는 탈당하는 식으로 헌재의 정당 해산 결정을 교묘하게 무력화하려는 ‘꼼수’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법무부 측은 통진당에 정당보조금이 지급되는 15일 이전에는 가처분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가처분 결정이 이날 이후로 미뤄지면 통진당은 약 6억8400만 원에 이르는 정당보조금을 수령하게 된다.

그러나 헌재는 가처분 인용에 ‘짠’ 편이다. 1988년 설립 이후 1300여 건의 가처분 신청 가운데 헌재가 인용 결정을 내린 것은 4건에 불과하다. 그러나 가처분 결정이 늦어져 통진당 측이 강령을 개정하거나 탈당, 제명 등의 행위가 이뤄지면 본안 심리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헌재 내부와 학계에서도 청구안을 내고 가처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벌어진 상황에 대해 정당 해산 결정과 의원직 상실 선고를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법무부가 요청한 신청 내용 가운데 일부만 인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헌재의 가처분은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에 반수 이상 찬성만 얻으면 인용된다.

이 때문에 헌재의 일부 재판관이 15일 이전에 가처분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박한철 소장에게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이날 평의에서 법무부에 입증 계획과 자료를, 피청구인인 통진당 측에는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헌재는 양측의 자료가 모두 제출되면 변론 준비절차를 개시할 방침이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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