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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전북/시동꺼! 반칙운전]12월부터 호남고속道 하행선 ‘구간 과속 단속’

입력 | 2013-11-05 03:00:00


앞으로 호남고속도로 과속단속 카메라 앞에선 속도를 줄인 뒤 다시 속도를 높이는 이른바 ‘캥거루식 운전’을 하다가는 큰코다친다. 경찰이 12월부터 호남고속도로 하행선에서 처음으로 ‘구간 과속 단속’을 하기 때문이다.

구간 과속 단속은 단속 시작 지점과 종료 지점에 고정식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모든 차량의 통과시간을 측정해 과속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다. 단속은 차량이 시작 지점과 종료 지점을 통과할 때, 구간 통과 평균시속이 제한속도를 넘길 때 등 세 차례 걸쳐 이뤄진다. 단속 구간은 호남고속도로 하행선(순천 방향) 곡성 나들목에서 석곡 나들목까지 10km. 세 차례 단속에서 한 차례라도 제한속도(시속 100km)를 초과하면 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된다. 승용차의 경우 시속 20km 초과, 40km 이하는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