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 등 기준 완화”경총 회장 “역대 최악의 기업감사 국감”
윤 장관은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 포럼에 강연자로 나서 “기업은 정부가 너무 한쪽만 본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법안 시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하위법령의 몫인 만큼 (시행령 확정 과정에서) 기업에 무리한 내용은 마사지(완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화학물질 유출사고 등이 발생할 때 연 매출액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물리는 화관법에 대해 “기업이 고의성 있는 과실을 여러 번 범해 영업정지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영업을 계속하려 할 때만 부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평법에 대해서도 “화학물질이 연구개발(R&D) 용도이면 등록을 면제하고 연간 유통량이 1t 미만일 때는 간이등록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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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규 기자 k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