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수 A양 임신 의혹… 황수경 아나운서 파경설… 女탤런트 룸살롱 출입 소문…
증권회사 직원인 홍모 씨(31)는 8월 자신의 블로그에 ‘증권가 사설정보지(속칭 찌라시)’ 내용이라며 이런 글을 올렸다. 사실 여부는 홍 씨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사설정보지에서 재미있는 내용을 블로그에 올려 돈을 벌었다. 누리꾼들이 이를 클릭할 때마다 광고가 뜨게 하고 광고업체에서 클릭 수만큼 수수료를 받았다. 홍 씨가 1월부터 9월까지 이런 내용을 올린 횟수는 총 582회. 그는 이 ‘부업’으로 약 500만 원을 벌어들였다. 그 사이 내용의 당사자는 온갖 루머에 시달려야 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조재연)는 유명인에 대한 증권가 사설정보지 내용이나 거짓 정보를 블로그나 카카오톡 등으로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홍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나도 어디선가 듣고 그랬다” “이렇게 일이 커질 줄 몰랐다” “재미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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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찌라시 부업’을 한 사람은 홍 씨만이 아니었다. 회사원 오모 씨(34)는 4월 자신의 블로그에 “아역 출신 여성 탤런트 B 양의 추락이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룸살롱에 접대 여성으로 출근 도장을 찍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등의 내용이 포함된 사설정보지를 4개월간 17회 올리고 광고 수수료를 벌었다. “○○○ 차량 변사체녀 이름 ***. 1년 전 유흥업소에서 만나 동거 시작하면서 텐 프로 관둠” 등의 내용이 담긴 정보지를 23회 올린 회사원 권모 씨(36)도 마찬가지였다.
이들에게 이 같은 정보를 제공한 사람들도 재판에 넘겨졌다. 펀드매니저 강모 씨(33)는 홍 씨 등에게 9개월간 카카오톡으로 유명인에 관련된 허위정보 23건을 보내줬다. 여기에는 황수경 KBS 아나운서의 파경설 루머도 포함돼 있었다. 강 씨는 “누구한테 들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상태다. 검찰은 최초 유포자가 드러나면 역시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피겨 여왕’ 김연아 부모의 별거설 루머를 만든 건 홍보대행사에서 일하는 박모 씨(37·여)로 밝혀졌다. 그는 9월 “김연아 아버지와 어머니가 별거 중인 건 사실이라고 함. 어머니가 김연아 뺨을 때려가며 완벽주의자로 키웠다”는 허위내용을 25명에게 e메일로 보냈다.
검찰은 영리적인 목적으로 블로그에 증권가 사설정보지를 올리거나 이 내용을 최초로 유포한 사람들을 계속 수사해 처벌할 방침이다.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히지 않는 이상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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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