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전 경찰청장. 동아일보DB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으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던 조현오(58) 전 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아 재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전주혜 부장판사)는 조현오 전 청장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징역 8월로 감형했다. 하지만 조현오 전 청장은 재판부가 보석 취소를 결정, 선고 직후 재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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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전 청장은 '방어권 보장' 등의 이유로 구속 8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았지만, 이번 선고에서 재판부에 의해 보석이 취소돼 재수감됐다.
<동아닷컴>
조현오 재수감 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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