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아일보 DB)
정부는 지난해 12월 24일 국무회의를 통해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령은 대통령령으로 공포돼 올해부터 적용됐다.
하 지만 한글날 법정공휴일 재지정이 작년 연말에 결정됐기 때문에 일부 달력이나 다이어리 등에는 대부분 한글날이 휴일로 표시돼 있지 않다. 일부 스마트폰 달력에도 한글날은 국경일로만 표시돼 있을 뿐 평일과 같은 검은색으로 표시돼 있다.
한 편 한글 창제를 기념하는 한글날은 1949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정 당시 공휴일로 지정됐다가 1991년부터 국군의 날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2005년 한글날을 기념일에서 국경일로 격상했으나 공휴일에서는 여전히 제외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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