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발표中企졸업후 3년간 공공입찰 가능… 가업승계 과세완화는 기대 못미쳐
중소기업청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견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중견기업(1422개·2011년 기준)들은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77개의 지원이 끊기거나 축소되는 반면 20개의 규제를 떠안게 된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에 머물거나 중견기업에서 혜택이 많은 중소기업으로 돌아가려는 ‘피터팬 증후군’을 겪는 기업이 많았다.
이번 방안은 중견기업을 지원해 대기업으로 키우기 위한 정부의 육성책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중견기업 대표들과의 만남에서 언급했던 R&D 세액공제 확대 및 기술이전 지원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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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3000억 원 미만 기업(1055개)은 내년부터 전년 대비 고용을 유지하거나 늘렸을 경우 투자세액공제 비율이 축소되지 않고 유지된다. 3000억 원 이상 기업은 내년 1월부터 투자세액공제 비율이 5∼6%에서 4∼5%로 축소된다. 또 R&D 세액공제율 8%가 적용되는 중견기업의 범위를 현행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에서 연내 5000억 원 미만 기업(1219개)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 중견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했을 때 인수된 기업에 대해 3년간 중소기업 졸업을 미뤄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소기업 기준을 11월까지 고치기로 했다. 제조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 자본금 80억 원 이하 중 하나만 충족하면 중소기업에 머무를 수 있어 파견 직원을 고용하거나 투자를 축소하는 사례가 있었다. 중기청은 자본금 대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중견기업들의 숙원 과제 가운데 하나인 가업승계 과세를 완화하는 방안에는 대상 기업을 매출 2000억 원 이하에서 300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만 포함됐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중견기업을 제외해 달라는 요구도 반영되지 않았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다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첫걸음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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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중소기업중앙회는 “중견기업은 정부의 보호와 지원 대상이 아니라 전략적 육성 대상이다”라며 “정부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법률처럼 중견기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강유현·김호경 기자 yh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