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건넨 남편 영남제분 회장도
검찰이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 윤모 씨(68·여)의 주치의인 세브란스병원 박모 교수(54)와 윤 씨의 남편 류모 씨(66·영남제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윤 씨는 2002년 3월 당시 판사였던 사위 김모 씨와 이종사촌 관계인 여대생 하모 씨(당시 22세)가 불륜관계라고 의심해 자신의 조카 등에게 하 씨를 살해하도록 지시했다. 대법원은 2004년 5월 이 사건의 주범인 윤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윤 씨는 2007년부터 유방암 수술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후 박 교수가 끊어준 진단서를 토대로 이를 5차례나 연장했다.
하 씨의 오빠는 올해 5월 “윤 씨가 허위·과장 진단서를 이용해 형집행정지를 받고, 호화병실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이에 검찰은 6월부터 △윤 씨의 주치의인 박 교수가 허위·과장 진단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는지 △이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는지를 집중 수사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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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