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원유철 의원(경기 평택갑·사진)은 16일 개성공단 통행이 장기간 차단돼 수도권 등에 대체시설을 설치할 경우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을 지원받거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재정 지원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금을 저리로 융자받는 것 외에도 수도권에 공장을 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지원받도록 한 특별법 조항을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도 적용하겠다는 것. 원 의원은 개성공단 입주 기업이 설비를 이전할 경우에는 수도권에도 신축을 허용하는 법안도 준비 중이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