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연법 시행 몰라 뒤늦게 부착 소동
8일 전남 목포시 산정동의 한 어린이집 관계자가 통학차량에 ‘금연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목포시 제공
최근 어린이집·학원들은 통학차량에 앞다퉈 금연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지난달 1일부터 확대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에 학교, 병원, 음식점(150m² 이상), PC방 등을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금연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한 데 따른 조치다. 특히 시내·고속버스는 물론이고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 통학차량까지 스티커 부착 대상이다. 이를 어길 경우 170만∼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스티커 미부착 시설을 찾아다니며 신고하는 속칭 ‘금파라치(금연+파파라치)’까지 등장해 활개를 치고 있다. 전남 목포시에서는 한 여성이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2일까지 금연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어린이 통학차량 7대, 어린이 놀이시설 9곳, 건물 5곳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신고했다. 금연스티커 미부착 차량을 신고하면 과태료의 20%를 포상금으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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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 경우 금연스티커 미부착 신고가 된 21곳 중 13곳의 현장조사를 끝내고 금연스티커 부착 공문을 보냈다. 한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들 통학차에서 누가 담배 피울 사람이 있다고 스티커를 부착하라는 건지 모르겠다”며 “그런 규정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무슨 과태료냐”고 말했다.
김옥기 목포시 건강증진담당은 “홍보 기간이 6개월로 짧아 일부 어린이집 관계자 등은 스티커 부착 내용을 몰랐다”며 “금파라치가 신고한 통학차량의 일부는 차량 내부에 금연스티커를 부착하고 있어 과태료 대상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금파라치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는데 포상금 예산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여서 난감하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건축·식품 분야 등은 사소한 위반은 계도 등 시정명령을 한 뒤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금연 분야는 과태료 규정만 있다. 금연구역 대상 업소가 금연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아 적발되면 곧바로 과태료를 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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